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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철수하도록 3개월의 시한을 설정

jth888 읽는 시간 약 8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EU 암호화폐 시장(MiCA) 프레임워크에 해당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EU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준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업데이트된 성명에서 ESMA는 각국 당국에 MiCA 승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MiCA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산 기반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지침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잔여 노출은 늦어도 2027년 1월 8일까지 처리해야 하며, 조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MiC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EU 사용자들이 승인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 MiCA 승인을 받은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EU 고객에게 MiCA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 각국 규제 당국은 남은 위험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한을 2027년 1월 8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MA의 업무 범위에는 거래, 거래소, 보관, 이체, 주문 실행,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가 포함됩니다.
  • 매각이나 전환과 같은 출구 전략 활동은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 기업은 고객이 승인되지 않은 토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계약적, 조직적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ESMA, MiCA 비인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확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각국 규제 당국이 MiCA에 따라 인가받은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게 MiCA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ESMA의 입장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 참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을 겨냥한 것입니다.

ESMA의 문구는 운영상의 기대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MiCA 승인을 받은 업체는 유럽 연합 내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 활동의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전체를 포함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기업은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ESMA에 따르면, 이 지침은 거래 플랫폼 서비스, 거래소 서비스, 주문 실행, 보관 및 안전 관리, 송금,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와 같은 MiCA 규제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ESMA는 단순히 신규 고객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 이상의 준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은 EU 고객이 승인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노출을 늘릴 수 없도록 기술적, 계약적, 조직적 통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즉, 고객이 이미 보유한 포지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한적인 서비스(예: 청산, 전환, 인출, 이체 및 보관)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ESMA는 이러한 활동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엄격한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남은 경로가 접근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제한부터 더욱 광범위한 법 집행까지

ESMA의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에 발표된 이전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코인텔레그래프는 당시 해당 지침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래 및 교환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최신 의견은 MiCA에 따라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서비스에 “서비스 제공 중단”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이전 입장의 실질적인 의미를 확대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 및 거래소는 고객 여정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탁,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자문 서비스 또한 거래 접근이 제한된 후에도 지속적인 투자 노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ESMA의 이번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이 고객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편입되는지, 보유 자산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이체 및 보관이 투자 노출의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전체 서비스 스택을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2027년 1월 8일 마감일이 EU 사용자에게 중요한 이유

2027년 1월 8일이라는 시행 기한은 규제 당국이 MiCA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접근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투자자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있어 핵심 위험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서비스가 중단된 후 임시방편적인 변경보다는 기존에 노출된 자산을 계획적으로 전환, 청산 또는 인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ESMA가 고객의 위험 노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기업들이 단순히 상품 제공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근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온보딩 정책, 토큰 상장, 거래 라우팅, 수탁 규칙 및 포트폴리오 관리 도구, 특히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보관 서비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가 지속되는 경우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규정 준수를 완전히 입증할 때까지, 각국 규제 당국은 “임시 철수” 조치가 범위와 기간에 제한적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접근 방식은 또한 규정 준수 기대치를 기술 시스템, 계약 조건, 내부 조직 프로세스 등 여러 범주의 통제와 연계함으로써 문서화 및 거버넌스에 대한 기준을 높입니다.

ESMA 지침(규제기관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MiCA 승인을 받은 CASP는 MiCA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철수 관련 활동은 엄격한 감독 하에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위험 노출은 늦어도 2027년 1월 8일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EU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승인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규 또는 증가된 노출을 차단하면서도 고객의 관리 감독 하에 자금 인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수탁 흐름을 얼마나 신속하게 재설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7년 1월 8일이라는 시한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 의도보다는 기업 및 규제 기관 차원의 실행 세부 사항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기사는 원래 암호화폐 뉴스, 비트코인 ​​뉴스 및 블록체인 업데이트의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인 Crypto Breaking News 에 “

ESMA, 암호화폐 기업에 규정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철수 3개월 시한 설정”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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